최근 부산항에 아프리카의 섬나라 코모로 국적 선박이 입항한 가운데, 선원들의 고충 접수를 받은 국제운수노련(ITF)의 신속한 조치와 항만당국의 공조로 임금체불, 선원 교대, 주부식 보급 등 심각한 선원 근로 조건 문제가 해결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9월 11일 부산항에 입항한 코모로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를 실시하고 출항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18명의 장기간 임금체불과 더불어 항해, 소화, 인명, 해양오염방지 설비 고장 등 총 21건의 중대 결함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 해결 이후 해당 선박은 필요한 설비 수리와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10월 10일 부산항을 출항했다.
이번 사례는 부산항에서 ITF 검사관의 고충 접수 및 현장 검사와 항만당국의 강력한 PSC 조치가 결합하여 해사노동협약(MLC)이 요구하는 선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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