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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숙식비 공제기준 최종안 발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5-12-15 조회수 : 218

지난 11월 3일 오후 부산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선원 숙식비 공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4차 수산중앙노사(고용)협의회가 연이어 열려, 외국인선원 숙식비 공제 기준안과 향후 적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1년 12월 노사정 합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노사정은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내·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선원에게 관행적으로 무상 제공되던 숙식비를 합리적 기준 아래 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선정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지난 9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약 2개월간의 연구 끝에 이번 최종안을 도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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