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선원의 유급휴가급 지급 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가 2024년 8월 28일 체결한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협약」 부칙 제1조에 따른 것으로,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급은 기존 통상임금의 130%에서 140%로, 미사용 유급휴가급은 160%에서 170%로 각각 인상된다.
유급휴가급은 유급휴가 기간 중 임금으로 지급되며, 미사용 유급휴가급은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된다. 선원노련은 해당 내용을 각 가맹노조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반영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유급휴가급 상향은 지난해 체결된 국제선박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의 주요 후속 조치로, 선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단체협약은 한국인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그동안 사안별로 운영되던 노사 합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단체협약에는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6개월 승무에서 4개월 승무로 완화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 승선 시 최소 1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6개월 초과 승선 시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직무상 상병보상 및 유족보상 확대, 유족 특별위로금 상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선내 인터넷 환경 제공, 6개월 미만 근로 선원에 대한 퇴직금 일할 지급, 정년의 단계적 연장 등 선원의 근로·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선원노련은 이번 유급휴가급과 미사용 유급휴가급 인상조치가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선원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체협약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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