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과 수협중앙회는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과 관련한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 열린 수산중앙노사(고용)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의 숙식비 공제기준과 척당 혼승 비율 등에 대해 합의했으며, 같은 달 29일 노사 대표자 서명을 통해 관련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혼승 기준은 척당 실승선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척당 실승선 인원이 9명인 경우 외국인선원 혼승 상한은 6명으로 정했으며,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7명까지 혼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혼승 제도는 해양수산부 승인일로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되며, 최초 운영기간은 2026년 8월 27일까지로 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시범운영 종료 이후에도 실승선 인원 12명 이상일 경우 척당 7명 이내 혼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원은 원칙적으로 부원에 한해 혼승할 수 있으며, 척당 혼승 인원은 6명 이내, 전체 선원 대비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선단 조업을 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선단 전체 선원 수의 60% 범위 내에서 선박별 특성을 고려해 혼승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숙식비 공제 기준도 이번 합의를 통해 명확히 했다. 외국인선원(E-10)의 숙식비는 선원최저임금의 8%를 공제하도록 했으며, 숙식비는 임금 지급 시 공제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원노련과 수협중앙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외국인선원 고용과 관련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합리적인 고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노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