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고용 시 적용돼 온 노조의견서 제출 제도가 1년 더 유예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31일,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부칙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38호)를 확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 시 노조의견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규정의 시행 시점은 기존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연기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전환에 필요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선원노련은 그간 외국인선원 관리체계의 급격한 변경이 선원 고용 안정과 현장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추가 유예 결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제5조(고용신고) 및 제5조의2(고용추천)에 대한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했다. 이로써 외국인선원 고용 시 노조의견서 제출제도는 향후 1년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2022년 4월, 해양수산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년 12월, 법제처)에 따라 조문 전반에 걸친 자구 및 오탈자 정비도 함께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문에 사용되던 ‘하여야’, ‘제출하여야’, ‘발급하여야’ 등의 표현은 ‘해야’, ‘제출해야’, ‘발급해야’ 등으로 정비됐으며, 문장의 띄어쓰기와 표기 오류도 함께 수정됐다. 다만 이러한 정비는 표현을 알기 쉽게 다듬은 것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은 없다.
선원노련은 이번 개정 고시와 관련해 수산정책제2603-3호(2026.1.2.) 공문을 통해 가맹조합에 해당 사실을 안내했으며, 개정 고시문과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는 연맹 홈페이지(fksu.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는 선원 수급과 노동조건, 선내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추가 유예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부칙은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노조의견서 제출제도와 직접 관련된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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