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 제2차 정기 중앙위원회의가 2009년 12월 17일 오후 2시, 마린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기중앙위원회의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및 관항목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미조직 선사로부터 징수한 혼승기금 사용배분에 관한 사항
6. 부산선원회관 매각 잔금 정산에 관한 사항
7. 해상노련 가입에 관한 사항
8. 기타사항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규정.개정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제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됨 (핵심개정사항은 가맹조합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에 대한 대우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운용에 관한 사항 - 09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장학기금 2억원에 대하여 미조직 선사 및 가맹조합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키로 하고 장학금 인원 배정은 추후 열리는 복지사업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키로 결의됨.
3.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연맹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및 임대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지 않아 적립을 할 예정이며 차기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득하여 처리키로 함.
4. 예비비 및 관항목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 일반회계와 인천국제선원복지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전용키로 결의됨.
5. 미조직 선사로부터 징수한 혼승기금 사용배분에 관한 사항 - 미조직 선사로부터 징수한 혼승기금은 올해 책정된 5억원에서 3억원이 인상된 8억원을 내년 선원관련 복지업무 예산에 반영키로 결의됨.
6. 부산선원회관 매각 잔금 정산에 관한 사항 - 부산선원회관 임대료, 관리비 미수금 및 해양병원 제비용청구에 대하여 합의한 결과 잔금 2천만원을 받아 합의, 종료키로 결의됨.
7. 해상노련 가입에 관한 사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노동조합(대표자:진웅근)은 일부 제출 서류(설립신고필증)가 미비하였으나 선가입 승인후 우리 연맹 조직본부의 지원을 받아 미비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후 최종 가입 처리키로 결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