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F 고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보상 체계 적용 여부 노사 합의 촉구
정부, ‘선원 비상 상담·소통방’ 개설…선원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중동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선원노련과 해운협회, 해양수산부가 신속히 한자리에 모여 현지 선원 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에 걸쳐 영상회의 방식으로 ‘중동 상황 관련 선원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노사정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선원노련에서 박영삼 해운정책본부장, 김근용 수산정책국장, 장성아 해운정책국장, 김준호 조직부장, 박민혁 교육홍보국 차장이 참석했으며, 해운협회에서는 이철중 상무, 권세훈 과장, 문효균 대리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는 이정로 과장, 장순길 사무관, 이은재 사무관, 허태수 주무관, 정병관 주무관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들을 위한 비상 상담·소통방 개설을 안내했다. 이는 회사 및 노동조합 외에 제3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노사 양측에 선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국제운수노련(IBF)의 호르무즈 해역 고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선원 보상 체계 적용 문제였다.
정부는 기존 ‘고위험 지역 항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특별보상에 관한 노사합의(2009년)’가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으로 특정돼 있고,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협약(2024년)’은 ‘전쟁위험구역(Warlike Operations Area)’으로 명시돼 있어, 이번에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호르무즈 해역에 한국 선박과 선원에 대한 보상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노사가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선원의 하선권 보장 및 하선 시 송환비용의 선주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도록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그동안의 합의 맥락상 IBF가 발표하는 고위험지역 보상 체계를 국내 선사들도 즉각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IBF 협약 적용 선박뿐 아니라 국적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에 따라 안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 따른 진입 거부권도 보장됨을 확인했다.
반면 노측은 IBF가 호르무즈 해역을 전쟁위험구역이 아닌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전쟁 지역인 만큼 보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사측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국제기준을 표준으로 하는 만큼 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측은 예측 불허의 전쟁 위기 상황인 만큼 선원과 선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역을 운항 금지 해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법·제도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운항 자제를 최대한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근 해역에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 그리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우리 선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역 내부에 국적선 26척, 해외취업선 14척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와 인원, 현황 등을 비공개적으로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들이 묘박지 등에 계류 중이어서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선원 안전 대책 및 지원과 관련해 노사가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노사 간 이견이 있거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정부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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