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호르무즈 해협 내측(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해당 선사들과 교섭을 벌인 끝에 특별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선원노련은 지난 3월 24일, IBF(국제교섭포럼)의 전쟁위험구역(Warlike Operations Area) 지정 이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진입해 대기 중인 26개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선사와 노조 간의 특별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해운협회를 포함해 총 17개 사측 서명 주체와 선원노련을 포함한 10개 노조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특별합의서는 전쟁위험구역에 묶인 선원들에 대한 기본 보상 외에 추가 보상의 최저기준을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IBF(국제교섭포럼)의 전쟁위험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보상과는 별도로, 1개월분 통상임금의 50%를 격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격려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어 해당 선박이 동 해협을 벗어난 시점에 승선 중인 선원에게 지급된다.
장기승선 문제도 합의에 담겼다. 선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승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8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에게는 초과한 기간만큼 단체협약의 유급휴가 일수에 하루를 추가 부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속승무기간 1~6개월은 월 최소 10일, 7~8개월은 월 최소 11일, 8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최소 1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선원의 하선권·승선 거부권 행사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행 결원수당의 1.5배를 지급한다. 유급휴가와 결원수당 관련 조항은 IBF가 전쟁위험구역으로 지정한 3월 5일로 소급 적용된다.
선원노련은 이번 합의서를 산하 각 노조에 배포하며, 합의의 내용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해당 선박에 승선 중인 조합원들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합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항로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들의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협력 사례다.
선원노련은 향후에도 노사 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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