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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연안여객선 조타실 CCTV 설치 방침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선원노련 은 해당 정책이 선박 안전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선원의 인 권 침해와 노동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3월 30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조타실 CCTV 설치는 선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 고, 과도한 감시로 인해 오히려 집중력 저하와 피로도를 유 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이 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6-04-28 조회수 : 153

선원노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연안여객선 조타실 CCTV 설치 방침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선원노련은 해당 정책이  선박 안전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선원의 인권 침해와 노동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3월 30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조타실 CCTV 설치는 선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감시로 인해 오히려 집중력 저하와 피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이 선원들에게 단순한 일터를 넘어 생활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시 감시 체계 도입은 선원을 잠재적 관리·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이후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타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해운조합은 관련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선원노련은 “CCTV는 사고 예방의 본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사소한 근무태도 지적이나 인사평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행정 속도’ 기조도 선원노동계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법 지연을 지적하  ‘비상조치’를 통한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한 이후, 노동 현장에서는 절차를 우회한 감시 정책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원노련은 철도 분야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실 CCTV 도입이 추진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조타실 감시체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타실 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정부가 이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규칙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감시 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안전 문제의 본질은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휴식 환경에 있다”며 “근본 대책 없이 감시 장치만 강화하는 것은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안전 확보는 충분한 휴식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예비 인력 확충 등 구조적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원노련은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라”고 강조한 발언을 언급하며, “모범적 정책이라면 감시카메라 설치가 아니라 선원 처우 개선과 안전 인력 확보에 먼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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