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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문대림 의원, 선원 권익 증진 위한 정책협약 체결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6-06-19 조회수 : 83

외국인선원 제도·장시간 노동 개선 등 4대 과제 공동 추진

선원노련은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대림 의원을 초청해 ‘해운·수산업 발전 및 선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선원 권익 향상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대림 국회의원과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선원노련 의장단, 재부 가맹노조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선원노련은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을 지탱하는 국가필수노동자인 선원의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제도 개선 및 국적선원 보호 ▲선원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대책 마련 ▲원양어선원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등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특히 선원노련과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내 ‘노동조합 의견서’ 폐지 예정 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과 함께 연근해 부원 승·하선 공인 법제화, 국적선원 우선 고용 근거 마련, 외국인선원 고용 제한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선원의 주 72시간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외근로 시 노동조합 의견 청취 의무화, 야간근로 규정 명시, 포괄임금제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금어기와 휴어기 동안 생계 공백에 놓이는 어선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원양어선원과 상선원 간 동등한 처우 보장을 위해 원양어선원의 최소 유급휴가일수 보장, 비율급제 개선, 원양산업발전법상 선원 복지 지원 근거 마련, 선박직원법상 기관면허 특례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두영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은 선원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선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위원장은 “선원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와 수산업을 떠받치는 국가필수노동자”라며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원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정책협약을 통해 외국인선원 관리제도 개선 및 국적선원 보호, 선원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원양어선원 처우 개선 등 선원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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