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연맹은 지금 Home > 알림마당 >  연맹은 지금

ITF 공정실행위원회, 선원 보호와 공정한 해운질서 구축 방안 논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6-06-19 조회수 : 298

호르무즈 해협 선원 보호·선원 유기 등 주요 현안 다뤄

국제운수노련(ITF) 공정실행위원회(Fair Practices Committee, FPC)가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과 박영삼 국제본부장, 박태민 국장을 비롯해 공정실행위원회 위원 및 참관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편의치적선(FOC) 대응, 국제교섭포럼(IBF) 협상, 선원 안전 및 복지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의는 상호존중정책(Respect Policy) 영상 시청으로 시작됐으며, 의제 채택과 함께 지난 회의 결과를 승인한 뒤 거버넌스와 총회 비전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ITF 총회 이후 변경된 위원회 구성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5년간 ITF 조직 활동의 기본 방향이 될 ‘2024~2029 총회 비전 및 결의안’의 이행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조직 확대와 노동권 강화, 정의로운 전환 등 ‘변화를 위한 6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ITF 관리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재무보고와 ITF 선원복지기금 운영 현황이 보고됐으며, 런던 본부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ITF 사무총장 관련 조사 절차도 공유됐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집행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TF의 핵심 사업인 편의치적선(FOC) 캠페인 추진 현황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ITF는 최근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문제와 실질적 연관성(Genuine Link)이 결여된 편의치적제도의 폐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언론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국 검사관들이 현장 사진과 영상 확보, 선원 인터뷰 연계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ITF 검사관 검토 워킹그룹(IRWG)의 활동 보고를 승인하고, 전 세계 검사관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 교육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카보타지(Cabotage) 태스크포스는 국가별 동향을 보고하며 각국 해운시장 보호정책의 변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존스법(Jones Act)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외국 선박의 연안 운송이 허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카보타지 원칙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반면 호주는 전략선단 구축과 자국 해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사례로 소개됐다.
크루즈선 태스크포스는 카니발 코퍼레이션 협약 현황과 쉥겐 비자 문제, 미국 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논의했으며,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와의 협력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
국제교섭포럼(IBF) 관련 보고에서는 지난번 임금협상 결과가 공유됐다. 협상 결과에 따라 AB선원 기준 월 임금 1,500달러 미만의 로컬 단체협약은 향후 2년간 월 50~60달러, 1,500달러 이상인 협약은 월 44~54달러의 최소 임금 인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협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재확인했으며, 현행 IBF 협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을 확인했다.
선원 복지와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패디 크럼린(Paddy Crumlin) 위원장은 선원의 자살이 선주책임상호보험(P&I Club)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공동 성명서 채택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과 홍해를 포함한 전쟁위험지역 현황이 보고됐으며, 위원회는 상황 변화 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선원 송환을 촉구하고 민간 선원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동의안을 채택했다.
ITF 협약 운영 현황 보고에서는 2024~2025년 ITF 협약 적용 선박 수와 선원복지기금 조성 현황이 공유됐으며, 펀딩 및 감사 워킹그룹의 정책 검토 결과도 보고됐다. 아울러 협약 심사 그룹의 운영규정 개정안이 승인돼 협약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F는 국제운송 공급망 전반에서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도 소개했다.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패션·식품·자동차 산업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뉴질랜드 선원들에 대한 공격 규탄 ▲지중해 및 흑해 지역의 기준 미달선 문제 ▲선원 유기 ▲실질적 소유권 ▲선원 안전 ▲그림자 선단 ▲IBF 협약 운영 개선 ▲Allseas사 파이오니어링 스피릿호 관련 사안 등 총 8건의 동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선원 유기 문제와 그림자 선단 대응, 선원 안전 확보 관련 동의안은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평가받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ITF 선원 신탁(Seafarers’ Trust)은 선원 복지와 선원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으며, 향후 연구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가맹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항만분과위원회와 선원분과위원회도 각각 최근 활동 현황을 보고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공정실행위원회 참석을 통해 국제 해운노동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전 세계 선원들의 권익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