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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협·외선협 내부회의, 선원 권익 확대 위한 주요 현안 논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6-07-27 조회수 : 57

선원노련은 6월 1일 2026년도 내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내선협) 제1차 내부회의를 열고 내항선원의 처우 개선과 제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상 노동조합 의견서 존치, 내항선원 비과세 급여 확대, 유급휴가 차별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공동예비원 제도와 외국인선원 관련 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했으며, 선원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6월 25일 오후에는 마린센터에서 2026년도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외선협) 제2차 내부회의를 개최해 외항상선 분야 주요 정책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노사합의서와 국제선박 외국인선원 단체협약 개정안을 심의하고,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시 노동조합 의견서 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원법 개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선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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