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6월 26일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한국인선원 고용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에이치엘에스해원노동조합에 대한 징계 재심의 건을 심의하고, 관련 사항은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의한 뒤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중앙위원회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장의 조합원 지위 보호 및 선원노동조합 조직대상에 관한 결의문’과 ‘전권리정지의 범위에 관한 중앙위원회 해석 및 결의문’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한국인선원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와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승인했다. 중앙위원회는 정부의 외국인선원 정책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인선원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선원노련 집행부와 가맹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법률·학계 및 선원인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정책위원회는 해운과 수산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의결 및 승인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위원회는 김석구 전 평택항만공사 사장과 박진영 전 부산도선사회 회장을 정책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중앙위원회는 조직 운영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인선원 고용 확대와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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