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지난 7월 10일 마린센터에서 2026년도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선원노련은 조직질서 확립과 연맹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에이치엘에스해원노동조합 관련 안건을 병합 심의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기존 제명처분을 취소하고 중앙위원회에 재심의를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석이 된 ▲중앙위원 보선(최용주 위원장 선출)과 ▲지도위원 해촉(박성용 지도위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선원노련은 선원의 단결권 수호 및 권리정지 범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장의 조합원 지위 보호 및 선원노동조합 조직대상에 관한 결의문’과 ▲‘전권리정지의 범위에 관한 전국대의원대회 결의문’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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