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노련은 지난 7월 13일 마린센터 4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내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이하 내선협) 제2차 내부회의를 개최하고, 내항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외국인선원 제도 관련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선원노련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내 노조 의견서 제도의 실효성 있는 법제화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정책 논리를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항 현장의 인력 부족 완화와 승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어 유급휴가 확대, 고용 형태별 실질적 복지 혜택 적용,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등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검토하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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