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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협, 제3차 내부회의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6-08-04 조회수 : 86

선원노련은 지난 7월 13일 마린센터 4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이하 외선협) 제3차 내부회의를 개최하고, 외항선원 관련 주요 정책 및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원노련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상 노동조합 의견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의견서 존치 및 법적 명시 방안을 담은 노사 공동건의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원노련은 조속한 시일 내 선주단체들과의 협의 및 공동건의서 체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선박 외국인선원 단체협약 개정(안)과 관련해 특별회비 및 복지기금 책정 기준, 전쟁위험구역, 보칙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수정·신설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아울러 선원노련은 선원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전문가 그룹을 통한 추가 논리 개발 및 자료 취합을 거쳐 향후 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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