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연맹은 지금 Home > 알림마당 >  연맹은 지금

제2차 법률개정소위원회 개최…선원법 개정 논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6-08-06 조회수 : 184
선원노련은 지난 7월 20일 마린센터 4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법률개정소위원회를 열고 외국인선원 관리제도 개선과 선원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두영 위원장을 비롯한 법률개정소위원회 위원과 연맹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관련 노사 공동 건의안과 선원법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으로 노동조합 의견청취 절차가 폐지될 예정인 상황을 공유하고, 노사 공동 건의를 통해 의견청취 제도의 존치와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외국인선원 관리제도의 안정성과 국적선원 고용기반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선원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선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선원 고용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 방향을 논의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외국인선원 제도의 운영체계 개선과 교육사업 확대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노사 공동 대응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적선원 고용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