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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노련 수산분과 위원회 회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1-18 조회수 : 1414

‘국제운수노련 수산 분과 위원회 회의’가 2010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어 우리 연맹 방동식 위원장과 김혜경 코디네이터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회의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보고서

 

회의명 : 국제운수노련 수산 분과 위원회 회의

일  시 : 2010년 1월 12일 - 13일

장  소 : 영국, 런던

참석자 : 방동식 위원장, 김혜경 코디네이터

조니 한센. 사무국 직원,(4명), etf(2명), 덴마크, 미국, 한국, 아이슬랜드, 인도네시아, 칠리. 스페인, 일본 대표 등 18 명 참석.

 

의  제 :

1.   임시 의제 채택

2.   지난 회의록 보고 및 채택

3.   분과 총회에서 제기된 사항들

4.   ILO 188 및 항만국 통제

5.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업무 계획

6.   세계적으로 조직하기

7.   여성 수산인

8.   지역적 발전사항들

9.   기타 사항

 

의장 조니 한센은 참석 위원들을 환영하고, 각자 소개를 함으로써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다.  따라서, 참석 위원들은 각자 소개하다.

 

의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지난 회의록 보고에서 아르헨티나 의장은 2008년 보고서에 아르헨티나 마리오 대표는 자국의 모라토씨가 2008년 회의에 중병으로 불참하였으나 지역 의장 역할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칠레, 우루과이 등 지역 노조와 협조해 활동하고 있음을 알리다.

 

이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마리오 사의를 표하고 그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기로 하고 지난 회의 보고서는 채택되었다.

 

우리 연맹 방 동식 위원장은 ITF 단체협약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대표는 단체협약 사용한다고 답변하다.  아르헨티나에서 실시, 아프리카 지역 노조에도 단체협약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몸바사의 경우 유럽과 아프리카 간 쌍무 협약 형태로 서명하다.

 

단체협약은 이전보다 비교할 때 큰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선과 비교할 때 체결 정도기 매우 낮은 정도라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을 만드는데 2년 소요되었고, 2010-2014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부산에서 개최된 수산 분과 총회 2008 보고서

 

매우 성공적인 분과 총회였다.  많은 대표가 참석하였고, 분과의 우선 업무순위 를 결정하였고, 불법 어업, 산업 안전, ILO 협약 188호, 유가 인상, 세계적으로 조직하기, 경제 위기와 수산업 특히 냉동 운반선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수산업 가공업계도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분야이며, FAO/ILO 토레몰리노스 프로토콜 등 산업 안전과 관련해 국제기구와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 안전과 관련하여서 사무국의 로센은 발제에서 IMO/FAO/ILO 권고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하고, 2주내 IMO 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나,  FAO/ILO 간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고 보고하다.  Toremolinos 기준을 하향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EU/극동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중국 등과 의견이 갈려서 그 결과는 예견하기가 힘들다.  캐나다는 입법 예고하여 최종 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알리다.

 

지역 회의 내용 보고에 있어 칠레 대표는 산업 안전과 관련하여 다이버들이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ITF 에서 뭔가 해야 할 분야라고 지적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93년 민주 정권 수립 이후 산안 문제에 대해서 거국적인 노력 경주하여 트럭 노조가 소유한 병원에서 트럭 노조의 협조로 산안 재해 노동자/수산인 치료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다이버 들이 심한 수압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단지 칠레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르웨이에서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의장은 발언하면서, 수온의 문제도 간과해선 않된다고 하다. 파도가 심할 때 해저에서 일한다면 여전히 다이버들이게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ILO 에서 주창하는 Decent working conditions(양질의 노동 조건)은 곧 decent fishing(양질의 수산업)을 의미한다.  즉 불법 조업의 결과 어획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종종 불법 조업의 결과물이 마치 decent fishing인양 세탁되어서 수출되는 관행이 있다.  즉 아시아 불법 조업 어획물이 세탁되어 법적으로 문제없는 어획물로 바뀌어 유럽으로 수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다.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운송의 형태에도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의제 3. – ILO 협약 188호 및 항만국 통제

 

2월 전문가 회의가 예정돼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싶다는 사무국의 의견에 따라, ILO 문서를 검토하다.  이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ILO 전문가 회의시 협의를 하도록 위임하다.

 

조니 한센(의장), 루센 라칼드라베(아프리카 의장),후안 투룰로(ETF 의장), 겐지 다카하시(일본), 오마 수레즈(라틴 아메리카),          방동식(아태)

 

 

우리 연맹 방동식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이미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ILO 어선원 노동 협약 188호 주용 쟁점 사항에 대한 1차 위크숍을 이미 해상노련 회의실에서 2009년 12월 3일 개최하였고, 현재 해양 수산 연수원에 의뢰하여 어선원 노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한국은 2011년 동 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월 8일까지 국토부에서 국내법 수용에 관한 노사정 전문가 회의가 2차레 있었다고 보고하다.

 

일본; 2010예정이나 2011, 2012년 비준될 예정

 

아르헨티나; 수차레 노사정, 노동부, 외교부 장관과 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 논의.  2010년 중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 EU 정부가 회원국가들이 비준하도록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이고, 2010년 1분기내 비준할 것, EU 법 테두리 내 관계성을 검토할 것이다.  조만간 분명히 비준할 것이다.

 

칠레; 이 협약과 국내법 상관성 연구 중이나 국내법보다 협약이 상회하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선거 예정)등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 비준할 것이다.

 

미국 ; 현재 아무런 비준 계획 없다. 

 

인도네시아; 비준에 대해서 약간 정체돼 있는 상태.

 

덴마크 ; 현재 아무런 입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의제 6 : 세계적으로 조직하기

 

필리핀이 수산 노동자들이 미조직돼 있으므로 조직 계획 있다.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도 논의. 2009년 분과 회의 등에서 수 차레 논의한 문서.  멕시코 총회에서도 논의할 것.

 

한국/러시아 프로젝트 update – 사무국의 로센.

 

현재 진행 중.  러시아에서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으나 러시아 노조의 권리 정지/제명 등 정치적 이유로 정체 상태.  4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세미나 개최 예정돼있고 그 후에나 결정될 것이다.  

 

처음 3년 전 제안시와 비교해 볼 때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어선 선박수가 현격히 줄었다는 점을 연맹 위원장님 발표.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중국으로 이전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의제 7 : 여성 어선원/수산인.

 

여성 수산 위원 사임.  멕시코 총회때까지 공석으로 남겨 놓을 것이다.  여성 수산이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고, 또한 언어 장애 문제로 지명이 매우 힘들다. 

여성 어선원 대표 지명을 위해 돌아가거든 후보자를 찾아봐서 사무국에 건의하기 바란다.

 

의제 5 : 2010-2014 사업계획

 

스튜어드 하워드 발제 ; 업무 계획을 세울 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다. 

 

일본 ; 선원의 안전, IWC 에 대한 그린피스 단체의 일본 선박에 대한 안전 위협 행동을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덴마크 ; 저인망 선박의 규제는 어자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멕시코 수산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다.

 

조합원 확대/조직 확대; 수산 분과의 또 하나의 목표이다.

 

의제 8 : 지역 발전사항들

 

유럽내 비거주 어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발의되었다. 비거주 선원의 임금은 ILO ITF 해석 임금에 성과급이 추가된 임금 형태이다. 

 

일본; 참치 선박 감소(87 선박 감척) 이로 인해 2009년 4월에 1,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선원 일자리 상실.  jsu에서 보상금 지원. IWC 회의(국제 포경 위원회) 참석 ;  어선원에 대한 감세 정책을 위해 노력.

 

 

아이슬란드; 수산업계 붕괴. 정부가 어선원에 대한 감세정책 도입. 10% 감세.

 

아프리카 대표 불참으로 서류로 통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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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에서는 2010 년에는 3분기 중 자카르타에서 아태지역 어선원 세미나 예정(지역 아시아 노조 모두가 초청될 것.)을 보고하다.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2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ILO 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며, 멕시코 총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폐회하다.

 

 

1 1263790637어선원 분과 위원회 보고서[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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