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이 외국인선원 고용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선원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고 제도화에 나섰다.
선원노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을 방문해 ‘국적선원 일자리 안정과 외국인선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외국인선원 고용 시 노동조합 의견청취 절차를 선원법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외국인선원 고용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원법」 제115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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