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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상부재자투표제의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촉구한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2-09 조회수 : 1308

선원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상부재자투표제의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촉구한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인정하는 기본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해상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 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아 선원에 대한 선거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선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의 기회가 비로소 찾아왔다. 그러나 국회는 2009년, 선상부재자투표제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벌어졌고, 지금은 4대강, 세종시 등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선원노동자의 참정권은 4대강, 세종시 등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 참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행사하는 권리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재외동포들에게는 2009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2만 명에 달하는 선원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내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정권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차별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관리상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는 행정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한국노총과 해상산업연맹은 그동안 선원노동자의 투표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서 선상부재자투표제를 요구해왔다. 선박 내 팩시밀리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며,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거의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선상부재자투표 과정상 비밀보장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는 IT강국으로서 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선원노동자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다. 특히, 우리 선원노동자는 이역만리 험난한 해상에서 외화획득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선원노동자의 참정권 보장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로서 더 이상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선상부재자투표제 관련 공직선거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한 도입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국노총과 해상산업연맹이 국회의 논의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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