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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 방동식 위원장은 4월 23일 매일노동뉴스와 선상부재자투표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주제로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1993년 5월 18일 창간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기록하기 위하여, 언제나 현장에서 발로 뛰며 현상과 사건을 뉴스로 전파해 왔으며 이에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노동전문 일간지로 우뚝 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매일노동뉴스, 4월 26일자>
"4월 국회에서 선상부재자투표제 처리해야"
“선원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투표권이 선원에게는 없습니다.”
지난 23일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방동식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정부 수립 60년이 넘도록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바다 위에 떠 있는 선원들은 단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에 종사하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현대적인 과학기술 장비를 활용하면 선원들의 투표권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이 선원들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후 3년 가까이 흘렀지만, 선원들은 여전히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2008년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의원들이 선상투표는 비밀보장이 어렵다며 반대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밀보장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월4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오대양에서 항해 중인 선박 12척을 대상으로 쉴드 팩스(투표의 비밀유지를 위해 수신용지의 투표 부분을 봉함해 출력하는 방식의 팩스기기)를 이용한 모의실험을 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선거법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선상부재자투표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물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연내처리에 합의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개특위 일정은 나와 있지만, 4대강 때문에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연맹에서 98년 선상부재자투표 입법청원을 했으니 벌써 12년째네요. 일본이나 프랑스·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설사 선상투표 과정에서 일부 노출될 부정적 요소가 있더라도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문제점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면 됩니다.”
금양호선원 모두 조합원…국가 외면 '씁쓸'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해상충돌사고로 침몰한 98금양호 선원들도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98금양호에 탑승했던 국내 선원 7명 모두가 연맹 산하 경인해상노조 조합원들이다. 그런 가운데 이날 해경은 98금양호 수색작업마저 중단했다. 사건 발생 3주일이 넘도록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가족들과 동료선원들은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다.
“지위나 신분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98금양호 사태를 보면 씁쓸합니다. 힘 없는 약자인 선원들은 죽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실종자 가족들의 생활과 사망자 분향소 운영에 들어간 돈이 약 3천만원 정도입니다. 선주가 부담했는데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에 동원됐다 희생됐으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선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선원이 존중받을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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