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부산 마린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2차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외항상선선원정책 위원 총 29명 중 21명 참석한 가운데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는 먼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을 원안통과하고, 2011년 6월에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4조의 폐지에 따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노·사공동 건의서(원안)를 의견이 없이 찬성(동의)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해상산업분야 타임오프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차기 회의에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기존 노조 전임자 수 및 임금수준을 유지·보상하는 것으로 한 표준단체협약(안)에 대해 사측에서 신중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또한 선주측에서는 내부 T/F팀을 구성,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연구하여 사측 개정(안)을 차기회의에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노사 양측은 시간을 갖고 서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7월 15일경 제3차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표준단체협약(안)(제2차 외선협안건)을 심의·결정하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타 육상산업과 달리 외국인선원의 도입확대로 인한 한국인선원의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조합원수 역시 감소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면제시간의 기준을 조합원수가 아닌 근로하는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자 건의하였으나 시기를 보아 추후 논의하기로하고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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