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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전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및 우리 연맹, 군산선원복지회관 매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07-22 조회수 : 2421

★ 2010년도 전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우리 연맹 규약 제6장 제43조 회계규정과 관련 회의기구에서 승인된 예산서에 근거하여 2010년도 전반기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회계감사 기간 및 장소

     기간 : 2010년 7월 13일 ~ 15일

     장소 : (부산, 서울, 인천) 사무실

 

2. 감사 방법 및 감사 사항

     (1) 범위 : 연맹 집행부 업무 및 회계 부문 감사

     (2) 감사 방법 :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업무상황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감사

     (3) 주요 감사 사항

        - 자산 및 부채, 재산권 관계

        - 계정별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수입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

        - 2009년도 후반기 회계감사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 조사

        - 수익사업 현황 및 건물관리 현황

        - 정책개발 및 조직관리의 개선업무 감사

        - 기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분 감사

 

3. 개선을 요하는 사항

     - 우리 연맹이 노동계의 변화에 대응하며 선원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연맹 정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직무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안합니다.

    - 또한 연합단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개선 제안 사항에 대하여 우리

       조직체의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향후 개선을 위하여 이번에도 문제를 제기합

       니다.

   

 (1)(재정자립 확보) 특별회비 유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 노력

      - 모 단체가 '외국인선원 특별회비'의 폐지 민원을 제기하여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안이 2011년도에 시행되면, 그동안 원만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위노동조합 및 연맹이 영향을 받아 심각한 재정

         감소가 예상되므로 민원 발생을 제안한 특정단체와 관련 노조가 합의를 도출

         하여 특별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조합원 의무금 인상

      - 일반회계에서 조합원의 의무금이 관련단체에 납부하는 맹비의 약 절반 수준

         으로 적으며, 또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보조금(외국인혼승기금 등)이 연맹

         수입의 절대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인 연맹 위상 제고 및 향후 연맹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합원 의무금 인상의 필요성이 회

        의 기구에서 거론되었지만 조직의 이해관계로 반영되지 못한 현실에서, 의무금

        인상분을 복지비 등으로 단노에 되돌려 주는 방안을 택해서라도 최소한 상급

        단체 및 관련 단체의 맹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무금을 인상하도록 집행부

        가 적극 대안을 마련하여 홍보해 줄 것

(3)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신규조직 대책 강화

      - 내년도 복수노조 시행되면 외부 조직으로부터 미조직 분야 침투가 예상되며

         미조직 사업장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 연맹 조직의 단결력 저하와 특별회비 수

        입원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논의가 필요하며, 회의 기구를

        통해 미조직 분야의 조직화 사업을 착수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4) 가맹단조 대표자 및 노조 간부교육 독려

      - 가맹 조합 대표자 및 노조간부들이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

         는 집체교육에 대하여 홍보하고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복수노조 시대에

         노조간부들의 노동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문화 집체교육을 권고.

(5) 외국인선원 특별회비 민원해소 및 수납절차 제도 변경

     - 일부 가맹조합의 어선원 외국인 특별회비를 연맹이 대리 수금하여 가맹조합

        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특별회비를 없애라는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있고

        해당 수산노조의 조직강화에도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주와 호혜

        의 관계에 있는 지역수산노조의 장점을 되살리도록 특별회비 징수방법 및

        기금사용방법을 개선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도록 할 것. 또한 영세한

        조직은 연맹이 지원을 계속하더라도 자생능력을 갖춘 조직은 원래대로 해당

         가맹노조로 업무 이양하여 조직을 강화할 것.

(6) 직원 인사 관리

      -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기본에 관한 사항과 직원

        의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나 이를 상세

        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직원들이

        본인의 직책과 업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조치바랍니다.

(7) 고급간부 인력의 업무 효율성 재고 및 예산 절감 건

      - 집행부 간부의 장기지방 출장 및 기타 목적의 지방 출장으로 인한 여비지출이

         상당하므로, 명분있는 출장업무는 적극 지원하되 미조직 사업장에 복지성 물

         품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지방을 고급간부가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삼가고, 동일

         지역 평상 업무출장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산절감을 기해줄 것.

(8) 복지기금을 활용한 복지활동 투명성 확보 강화

       - 선원의 복지정책 사업을 강화하여 외국인 혼승기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외

          적인 명분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줄 것, 특히 복지활동을 전시

          행사 수준의 활동으로 한정되면 집행부의 인력낭비와 비용지출의 효율성에서

          시정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복지사업 활동을 보여줄 것.

(9) 물품구입 및 여행사 선정시 입찰

      - 노조 간부의 단체 해외연수시 여행사 선정에 있어서 관례 및 시일 촉박에 따

         라 경쟁 입찰이 생략되면 충실한 연수가 될 수 없다고 보므로 미리 일정을

         확정하고 경비 효율화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하기 바람

      - 복지성 물품의 구매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고 규정에 따라

         공개 일반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품질개선과 경비 절감을 이루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

(10) 부산마린센터 건물관리

        - 입주자 불편 해소 및 공실율 최소화로 건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리창

           의 개폐구조공사 및 배수공사 시설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입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건물 내 화장실의 위생관리(온수 손세척 및 건조)에

           대책을 세워 편의를 제공해 줄 것.

(11) 군산선원회관 특별회계

        - 군산선원회관의 건물 매입에 따른 경과 및 정산관계를 공지해 줄 것.

 

4. 감사 총평

 

본 감사인은 해상노련의 2010년도 전반기 결산서를 규약 및 제규정에 따라 감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 결과는 집행부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서는 2010년도 전반기 결산서의 합별재무제표는 해상노련의 2010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표시하고 있습니다.

 

 

★ 군산선원복지회관 매입 ★

 

2002년부터 줄곧 논의되어 온 군산선원복지회관 건물 매입이 우리 연맹 ‘제2차 복지사업위원회(2010.06.16)’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어, 6월 2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수의계약 입찰을 통해 낙찰(₩98,300,000, 7월 1일부로 이전 등기완료)받고, 당일 계약금을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계좌로 송금하여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우리 연맹은 2010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특별결의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감정평가액을 근거한 군산선원복지회관 매입을 통해 향후 건물 이용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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