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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산업분야 타임오프제 시행 및 유족보상에 관한 노사합의 서명
글쓴이 : 정책본부   작성일 : 2010-08-20 조회수 : 1654
왼쪽부터  해상노련 방동식 위원장, 한국선주협회 이종철 해무위원장  (2010. 8. 19.)
 
 
우리 연맹(위원장 방동식)과 한국선주협회(해무위원장 이종철) 지난 7월 23일 개최된 제3차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에서 '해상산업분야 타임오프제 시행'에 관한 노사협의를 갖고 모범단체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모범안을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에 맞게 단협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선원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법정 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금액에 대한 기존 노사합의를 재확인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우리 연맹 방동식 위원장과 한국선주협회 이종철 해무위원장은 어제(8월 19일) 1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합의서명식을 갖고 해상산업분야 노사관계가 신의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타산업의 모범적인 위상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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