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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조끼 구입 긴급 재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10-07 조회수 : 1522

입찰공고 제10-4호
                                         긴 급 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방한조끼 구입 (수량 : 7,600벌)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9-1 마린센터 201호
  2. 입 찰 일 정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12일(화요일) 11:00 부산 마린센터 2층 회의실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13일(수요일) 14:00 부산 마린센터 2층 재정본부
   다.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13일(수요일) 15:00 부산 마린센터 2층 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가. 의류 제작 및 판매 전문 업체
   나. 연 10억원이상 매출실적 업체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이행 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등록시 납부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 후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연맹에 귀속된다.

 5.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다.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사.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아. 담합 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입찰
   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차.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  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카.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타. 위호 외 당 연맹에서 무효로 판정한 입찰.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대비 최저 낙찰업체로 선정
   나.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7. 서류 열람장소 : 당 연맹 홈페이지 참조(http://fksu.or.kr).

 8. 입찰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당 연맹 소정양식)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부가세 확인증명원 사본 1부.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입찰공고 기간 동안 우리연맹 복지사업국 담당 김근용 차장 ,조직본부 안개영 차장(☎ 469-0401~04)에  문의 할 것.
   나.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입찰 공고문,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연맹에 비치된 입찰유의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연맹 홈 페이지(http://fksu.or.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010년  10월  7일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방     동     식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본 유의서는 당 연맹이 행하는 방한조끼 구입에 대한 입찰에 있어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당 연맹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① 입찰 참가신청서 (당 연맹 소정양식)
      ② 입찰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3조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 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부정당업체의 입찰제한)
      ① 과거 당 연맹이 공고한 입찰에 연맹 복지사업위원회로부터 부정당업체로 판정된 경우 해당업체는 판정된 날짜로부터 3년간 연맹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라 할지라도 연맹 복지사업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입찰에 참가 시킬 수 있다. (단, 부정당업체 판정이 있은 후 최소 3년이 경과된 업체)
제5조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부 등본 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현장설명에 참가토록 한다. (단,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제출할 시는 예외로 한다.)
      ②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 등본1부(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1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로 당 연맹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  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 할 수 있다.
          -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낙찰자가 낙찰통지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맹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을 당 연맹에 필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 할 수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 해법인의 임원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 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 1차 입찰 유찰시, 현장에서 2차 입찰을 실시토록 한다.
제8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당 연맹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금액표시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 하여야한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으로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서는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④ 방한조끼 납품물량의 내역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④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⑥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⑦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⑧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⑨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 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⑩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⑪ 제7조 제4항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⑫ 위 호외 당 연맹에서 무효로 판정한 입찰
제12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3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당 연맹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② 당 연맹은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4조 (낙찰방법) 낙찰방법은 예정가격 대비 최저 낙찰업체로 선정하고,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은 당연맹 집행부 및 복지사업위원회에 의해 결정.(동일상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함)
제15조 (입찰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당 연맹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당 연맹의 소정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성립) 계약서를 작성 쌍방 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제18조 (대금의 지급) 납품 완료 후 1개월 이내 현금 지급으로 지급한다.
제19조 (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연맹홈페이지(http://fksu.or.kr)를 통해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20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에 대하여는 당 연맹 복지사업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0년   10월


전 국 해 상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위   원   장      방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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