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은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국장실에서 2011년도 선원 최저임금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선원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6.0% 인상된 월 116만3000원이며,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은 월 142만300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월 227만6000원으로 합의됐다. 우리 연맹과 국토해양부, 수협중앙회와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해운조합이 함께 서명한 합의 내용은 2010년 12월 16일 관보에 고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