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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 ITF 기금·회계정책회의 참석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10-24 조회수 : 1799

선원들에 대한 기금 사용으로 가맹 노조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ITF 기금·회계정책회의 및 싱가포르 해사인력 총회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2010년 멕시코 총회에서 채택된 기금·회계 정책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과 김혜경 코디네이터를 비롯, ITF 사무국직원과 싱가포르사관노조, 싱가포르부원노조, 인도선원노조, 홍콩노조, 필리핀선원노조, 러시아선원노조, 일본해원노조 등에서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회의는 기금의 정의, 실행방안, 징수, 회계 및 관리 방안, 투자 및 보고 등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 뒤 각 그룹에서 나온 의견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기금요인을 편의치적 선박에 체결한 ITF 승인 단체협약의 일부로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노조나 회사가 선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 뒤 기금을 연단위로 청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성격에 맞게 집행키로 했다.

기금정책 대상으로는 모든 편의치적 선박으로서 의료비, 보험비, 선주의 훈련, 숙박비 등에 사용키로 하되 가맹 노조 규정 등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계감사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등 정책 실천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국적선과 특별협약비, 복지기금, 노조비, 정부에서 정한 비용, 선원고용 진흥 기금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 및 보고 논의에서는 대부분의 가맹 노조들이 국내법 및 노조 규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TF 감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의 중복은 물론, 노조에 대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명한 운영만 전제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한편 기금/회계 정책은 2012년과 201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모든 가맹 노조가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ITF 승인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임금표에 기금요인을 만들고, 적립된 기금은 선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이다.

우리 연맹의 경우 현재까지 단체협약(ITF FKSU TCCA) 임금표에 기금요인을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금 요인을 단순화·표준화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 선원들에게 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어 9월 30일에는 싱가포르 해사인력 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ILO MLC 2006, ITF 국적선 정책, 새로운 시대의 인력 관리, 해적문제, 선원 부족에 대한 대안, 중국의 세계 시장 인력 공급 등을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싱가포르사관노조 6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싱가포르사관노조의 60주년을 기념품을 전달하고 축하하였으며 싱가포르부원노조 40주년 기념 영상 축하 메시지도 보냈다.

한편 우리 연맹은 지난 2010년 싱가포르사관·부원노조와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싱가포르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차례였지만 싱가포르 노조의 일정상의 이유로 내년 3·4월께로 연기하기로 했다.


※ 이날 열렸던 회의의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319445898회의보고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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