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은 지난 11월 18일 과천정부청사 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국토해양부 항의방문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위해 마련된 정부 시안 중 수산분야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사항이 기존 노사정 회의에서 도출된 중재안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선주측 입장만이 반영되었기 개정시안을 수정해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상향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8일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김성범 선원정책과장 등 실무자들과 함께 자리한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과 가맹노조 위원장들은 노사정 회의때 도출된 시안과는 다른 시안이 제출된 사유를 물으며 국토해양부를 질타했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어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해양부가 선원이 아닌 선주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고려해 개정시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기존 중재안을 무시한 채 이러한 개정 시안을 마련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국선망선원노조 정태길 위원장 역시 “우리나라 물동량의 99%를 담당하고 있고, 세계 10위의 해양대국을 만들어온 우리 선원들은 지난 20년동안 근로조건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20년만의 하위법령 개정에 국토해양부가 선원들의 뒷통수를 쳐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개정시안은 선원정책과가 아닌 선주정책과에서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날 항의방문에 함께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정식 사무처장은 “해상노련은 강경한 대응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위주로 서로간의 상생을 만들어온 단체”라며 “하지만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만약 그러한 공식이 성립된다면 노총과 연맹이 함께 대대적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다른 위원장들 역시 “만약 이러한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한다면 노조와 연맹은 외국인선원을 불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책관은 “연맹과 노조측의 입장을 십분 반영해 21일 노사정회의를 개최,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답한 뒤 “만약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발의를 늦춰서라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정부의 대응에 따라 연맹과 노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뒤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서 바다에서 목숨을 담보로 고생하는 선원들의 복지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