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일선원노조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우리 연맹 김혜경 코디네이터의 회의 보고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회의 내용은 연맹 노보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회회의명 : 제15차 한일선원노조정상회의 일 시 : 2011년 11월 20일 장 소 : 일본, 동경 전일본해원노조 회의실 참석자 : 이중환 위원장, 박성룡 위원장, 김상기 본부장, 김혜경 코디네이터 일본측참석자: 요지 후지사와조합장, 야스미 모리타국장, 다카유키 우라국장, 후사오 오호리 코디네이터. 사무국직원 : 히로유키 와타나베국장, 요시히로 토요미츠차장, 유키기노시타과장, 타쿠야가토직원.
의 제 : 1) 개회사 2) 의제채택 3) FOC/POC캠페인 4) 아시아에서 한일노조의 협력 강화 5) 근해협약검토 6) 기타사항
일본의 후지사와 조합장은 바쁜 일정속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해상노련 위원장, 선박관리노조위원장 및 실무자들을 환영하며, 회의를 마치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답사에서 이중환위원장은 한국대표를 초청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 15회를 맞은 회의가 한일양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선원들의 권익 증진과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에 기여한 뜻 깊은 자리이며, ILO MLC 2006 비준, 해적의 문제, 자국 선원의 권리 증진 등 중요한 시점에서 양국의 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아시아 및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3월의 지진과 쓰나미 재해에 위로를 표하고 피해 복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11월 초에 치른 대의원 대회는 잘 치렀는지, IBF 국내교섭은 잘 마무리 되었는지 등에 질문하였다.
일본은 답사에서 3월 지진이후 즉시 JSU에서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하여 피해 상황 파악하고 지원물품 전달 등 신속히 대응하였고 한국에서 보여준 우정에 감사하였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72차 대의원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리고, IBF 교섭은 10월 말 마무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의제 논의에 있어, 편의치적/편의항만 캠페인은 일본의 코디네이터가 15개 지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항운노조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PSC 검사관을 초청하여 워크샵을 개최하고, 항운의 비정규직, 일용직과 관련한 안전과 훈련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도쿠선박회사의 캠페인과 관련하여 32척 중 2척만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할 것이므로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리 연맹에서는 양국의 선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미조직 FOC 선박의 조직화를 위하여 양국 노조는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특히 ITF 의 FOC 캠페인 기간 중 상대 노조에서 요청하는 캠페인 대상 선박에 대하여는 FOC 캠페인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선 할동을 강화하여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고 하고,
특히, 홍콩, 싱가폴 등으로 Flagging-out 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를 알고 있으며, flag-in되도록 노력을 하고, 양국 노고간 공동 행동을 하고자 한다.
근해 협약과 관련해서, 1995년 양 노조간 서명한 근해 협약 이후 일본에서의 발전상황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최근 방선한 결과 일본근해 협약을 체결한 선박이 근해를 넘는 지역(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까지 항해하는 사례를 발견하였기에 문의를 한 결과, 1995년 체결한 협약은 첫 시도였고, 현재는 근해 협약을 체결하는 선박에 대해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허용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가끔 있는 선박이 있으므로 주의를 주기로 하고, 체결한 선박 명단을 우리 연맹에 추후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반면, 우리 해상노련에서는 1995년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므로 해상노련의 입장은 톤수에 관계 없이 항로에 대해서는 중국, 극동 러시아 대만까지 허용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ITF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ILO MLC 2006 와 관련하여, 한국의 진전사항에 대해 질문받고 위원장은 현재 선원법 개정 작업은 끝났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해서 노사정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비준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서 2013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일본의 답변은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위원장은 12월 중순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노사정 전문가 그룹 회의(노사정 각 10명씩)에서 선원부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보고하였다.
해적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에서는 위험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장 보안요원을 승선시키도록 정부에서 계도하고 있으며, 24시간 위험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노사정은 무장 보안 요원 승선에 대해 수차레 논의를 하였으나, 중소선사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일본선주협회는 자위대의 승선을 허가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일본노조에서는 자위대를 신뢰할 수 없어서, 자위대와 민간 무장요원의 혼승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헌법상, 외교상의 문제로 거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정부는 자위대와 인도해군의 공동 해적 대응 훈련을 2013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기타사항으로 IBF 교섭의 결과 JSU 에서 CBA 및 임금표가 완료되면 참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다.
우리 연맹에서는 시도상선 교섭권, NYK BULKSHIP KOREA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일본노조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를 피하였기에, 공식적이 아닌 사석에서 모리타 국장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시도상선의 경우, 시도상선은 한국인이 실제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로서, 현재 한국, 일본, 홍콩에 법인체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홍콩과 일본 법인체로 등록된 FOC 선대를 한국으로 Flag-in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도 홍콩과 시도 일본에 등록된 FOC 선대에 대하여 FKSU 는 ITF Policy 에 따라 ITF 단체협약 체결권을 시도상선에 주장하였으며, 다만, 홍콩이나 일본의 법인체와 협의하여, ITF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선박에 대하여 FKSU 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시도 일본에 대하여도, NYK 등 일본선사에 장기 용선중인 선대를 제외하고 ITF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년차적으로 FKSU 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에 교섭권이 있음)
NBK (NYK Bulkship Korea) 는 NYK 가 100%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NBK 를 통하여 100%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NBK 선대를 대한민국 국적선으로 등록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업 이익 역시 NYK 와는 상관 없이 NBK 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NBK 가 운영하고 있는 6척은 대한민국 국적선이지 FOC 선박은 아니다.
따라서 ITF Mexico City Policy 를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의 포항제철(POSCO) 과 한국전력(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의 화물, 즉 철광석 또는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특별히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 한국선주협회에서도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에 NBK 선대에 화물을 주지 말도록 강력히 경고를 한 바가 있으며,
우리 연맹과 한국선주협회는 이들 선박의 제주도 국제선박 등록을 반대하고 있으며, 톤세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원 선원 6명을 제외한 모든 선원은 한국인을 승선시켜야 하므로 선원비도 NYK 선대보다 훨씬 높다.
NBK 는 더 이상 한국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연맹과 전일본해원노조는 의제를 논의하고 내년 회의를 기약하고 폐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