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원최저임금 월 1,238,000원 3차 노사정 회의서 지난해보다 6.44% 인상키로 잠정 합의 정책자문위원회 거쳐 올해 말 국토해양부장관 확정·고시예정
2012년도 선원최저임금이 월 1,238,000원으로 잠정 확정되었다.
우리 연맹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차 2012년도 선원최저임금 책정 회의’에서 2012년 선원최저임금을 월 1,238,000원으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월 1,969,00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월 2,423,000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 연맹은 지난 9월 26일, 국토해양부에 2012년 선원 최저임금액을 2011년 대비 12.1% 인상한 월 1,304,2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선주측에서는 유류가격 폭등, 경기침체 등의 경영난은 물론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어선원의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인상되면 이중인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며 3~4%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연맹과 선주측, 국토해양부는 3차에 걸쳐 노사정 회의를 마련, 서로간의 입장을 확인·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지난 11월 25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사무실에서 열린 3차 노사정회의에서 노사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좀처럼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주재한 정부는 정회 및 속개를 하며 2011년도 최저임금에서 6.5%를 인상하는 합의안을 제시했고, 이에 노사 양측은 동의,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2년도 선원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6.5% 인상에 천원단위 이하를 절삭한, 실질적으로 6.44% 인상된 1,238,000원으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은 월 1,514,000원이며 최저임금 인상률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대비 6.44% 인상키로 결정,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월 1,969,000원, 승선평균임금은 월 2,423,000원으로 잠정 확정되었다.
이날 노사정회의에서 잠정 결정된 선원최저임금은 국토해양부 산하의 정책 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해 말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2012년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 8월 1일 올해보다 6% 오른 주 44시간 기준 월1,035,08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