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통합당 참여로 12월 임시국회 필수 처리법안 선정 농협 신경분리 연기하는 ‘농업협동조합법’도 선정되어
우리 연맹이 수년간 도입을 주장해 온 ‘선상부재자투표’가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정치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선상부재자투표’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우리 연맹과 한국노총에서 수년간 법제화를 요구해 왔지만 선거관리상의 문제로 번번이 도입이 좌절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23일 민주통합당 정치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선상부재자투표를 ‘12월 임시국회 필수 처리법안’으로 선정함에 따라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탔다.
이는 민주통합당 내 한국노총 출신 최고위원들의 강력한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광호 최고위원(한국노총 전략기획처장)은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선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의 기회가 열렸다”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2만 여명에 달하는 선원노동자들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12월 22일, 2017년까지 농협 신경분리를 연기하는 ‘농업협동조합법’도 12월 임시국회 필수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김문호 최고위원(금융노조 위원장)은 “현행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중앙회를 11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힐 것이며 농협의 대규모 부실과 300만 농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12월 21일, 민주통합당은 한국노총의 요구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론스타 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오는 1월 15일 열리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선출 전당대회에 대의원 2,000명을 비롯해 선거인단 25만 명 이상을 참여시켜 민주통합당 내에 친노동․친서민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