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에서 십수년간 추진하고 있던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가 가시화되었다.
지난 1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소위원회가 개최되어 그간 소외되어 왔던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선상부재자투표제를 논의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선상부재자투표제는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 31일(화) 열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2월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간 계속되어 온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선원 참정권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