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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외항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 200만원으로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2-01 조회수 : 1922

원양·외항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 200만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선원 확보 탄력 기대


원양·외항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가 현행 월150만원에서 월2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원양·외항선원과 해외건설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은 원양·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취업 확대를 통해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선원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선원직 매력화 및 선원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양·외항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 확대를 비롯해 △‘자비유학 자격 학생’으로 제한된 해외교육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러기 아빠·엄마들의 자녀 유학비 부담을 줄였으며 △주식 양도시 10%의 낮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 판정 기준 시기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로 수정, 중소기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9개 세법시행령을 심의·의결했으며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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