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부터 전국해상산업연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 성사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06회 국회(임시회) 법사위원회에서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는 오늘 5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오는 12월 대선부터 선상부재자투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선상부재자투표는 지방선거와 재·보권선거를 제외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되며 외국을 항해중이거나 조업중인 외항상선원 7,871명, 해외취업선원 3,535명, 원양어선원 1,957명(2011년 9월 30일 기준)이 대상이다.
※5시 이후 국회 본회의를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