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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부재자투표’ 드디어 법제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2-28 조회수 : 1616

‘선상부재자투표’ 드디어 법제화!

2월 27일 국회본회의 통과, 올해 대선부터 투표권 행사 가능

지난 1998년부터 우리 연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가 드디어 성사되어 외항선원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제3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와 관련된 공식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월 27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되는 선상 부재자투표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선상부재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선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날인 한 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시·도선관위 팩시밀리에 전송하면 각 시·도선관위에서 자동으로 커버가 씌워져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하는 방식이다.

선상부재자투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외국을 항해중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누리지 못했던 외항상선 7,871명 해외취업선 3,535 원양어선 1,957명 등 총 13,363명(지난 2011년 9월 30일 기준)이 올해 12월 대선부터 공직선거에 참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보던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과 근로, 교육과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해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뒤늦게나마 성사된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법제화를 환영하며, 그간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준 김형오, 유기준, 손학규, 김진표, 박영선, 조경태 의원 등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사무총국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상부재자투표는 1998년에 처음 제안된 뒤 2005년과 2009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법제화 문턱에서 번번히 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7년 선원들의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1 133040492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상부재자투표관련).hwp   2 1330404921선상투표 법제화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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