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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 관련, 전국 부두 현수막 게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3-26 조회수 : 1641

우리 연맹과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전국해기사협회는 우리 연맹에서 십수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선상부재자투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홍보를 하기 위해 전국 항포구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선상부재자투표는 지난 2월 27일 제306회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제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오는 12월 대선부터 외항선원들은 선상에서 FAX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상부재자투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산하 조직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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