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ENGLISH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맹은 지금
 가맹노조소식
 성명·보도·결의문
 주요일정



연맹은 지금 Home > 알림마당 >  연맹은 지금

“정부의 ‘조업구역조정(안)’ 철회·폐기하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7-26 조회수 : 2624

“정부의 ‘조업구역조정(안)’ 철회·폐기하라!”
우리 연맹, 25일 부산·통영서 조업구역조정(안) 공청회 저지 투쟁 펼쳐
“조업구역 조정은 정부의 책임을 어민에게 떠넘기기는 것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기선권현망,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근해선망 등 6개 업종에 대해 조업구역을 조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조업구역조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연맹을 비롯한 가맹노조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연맹과 부산해원노동조합,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저인망선원노동조합, 전국트롤선원노동조합 등 수산업계 가맹노조는 지난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개최한 조업구역조정 관련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투쟁에 나섰다.
우리 연맹 및 가맹노조가 이러한 투쟁에 나선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선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선주들의 의견만을 검토, 조업구역을 조절하겠다고 나선 것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연맹 산하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조업구역 조정에 따라 금지구역이 신설될 경우 어업부진과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곧 선원들의 임금손실과 급격한 실직 증대, 선원 가족의 생존권까지 박탈될 것”이라며 “울산 기선권현망업종을 예로 들자면 금지구역으로 인해 약 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선원들의 임금은 기존에 비해 1/3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권 조업구역조정(안) 공청회

우선 지난 25일 오전 9시 동해어업관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권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등 제도개선(안) 조정협의회에서는 우리 연맹과 부산해원노동조합,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저인망선원노동조합, 전국트롤선원노동조합에서 3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업구역조정(안) 철폐’ 및 ‘농림수산식품부 해체’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연맹은 “조업금지구역 확대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선원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기존 조업구역 침범 등의 문제를 해결해 어자원 보호에 나서야 할 판에, 조업구역 조정으로 어민에게 피해를 떠넘긴다”며 이를 즉각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조업구역조정(안)이 어민과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번 조업구역조정안 마련 때 일부 선주와 일부 연근해 종사자들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선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다. 우리 연맹 박희성 상임지도위원은 “정부의 조업구역조정(안) 의견수렴 절차 역시 문제”라며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의견수렴이라는 생색만 내는 것에 불과하며 이날 협의회가 입법예고에 앞서 이뤄지는 공청회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자리는 공청회가 아닌 협의회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300여명의 조합원은 “이러한 정부의 궤변은 조정안을 다 마련해놓고 절차적인 부분만 끼워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공청회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은 긴급히 장관에게 보고한 뒤,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을 것과 조업구역조정(안)을 차후 우리 연맹 및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하고, 이날 공청회를 중지시켰다.

■경남권 조업구역조정(안) 공청회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산에서의 약속을 어긴 채 오후 4시 통영 경남수산기술사업소에서의 공청회를 또다시 진행했다.
이러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거짓말에 우리 연맹과 부산해원노동조합,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조합원 등 100여명은 긴급히 통영 공청회장소를 찾아 또다시 투쟁을 펼쳤다.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권을용 위원장은 “현행의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어자원 보호와 업종간 균형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또한 중국 불법조업어선으로부터 우리 어선을 보호하고 일부 국내 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이 병행된다면 새로운 제대가 생기지 않아도 어자원 관리 및 업종간 조업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불과 4시간 전에 우리 연맹과 철석같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연맹과 10만 해상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청회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공청회가 아닌 경남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우리 연맹은 “그러한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다”며 관계자를 회의장 밖으로 내쫓았다.
결국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뒤 이날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청회를 포기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Copyright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