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과 수산노조대표단은 지난 9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서 서규용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어선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업구역조정안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한 뒤 “정부의 조업구역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어업부진에 따른 어획손실로 어선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선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협의를 거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전하고 서규용 장관에게 연맹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부산해원노조 박희성 위원장은 근해 조업구역에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근해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국내 불법조업 단속과 포상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같은 것만 지켜진다면 강제적인 조업구역조정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해상산업노조 권을용 위원장은 “기선권현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3천여명이며 어업인간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법제화를 한다면 범법자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40% 이상의 어획손실에 따른 대량의 실직어선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이 자율협약으로 육성해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뜻을 전했다.
대형선망선원노조 정태길 위원장은 임금손실 및 생계에 위협을 주는 조업구역조정안보다는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허가정수를 초과하는 어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며 자원보호를 위해 남해와 서해에 행하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인망선원노조 서영기 위원장과 여수해상산업노조 박세형 위원장은 조업구역 조정으로 근해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따라서 도산을 면치 못할 경우도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어선원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로서, 연맹의 요구안을 수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연맹 대표단의 입장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근해어업의 조정은 전문가그룹과 연안, 근해 어민과 함께 논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연안과 근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불법조업 포상금 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