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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원양선원 비과세 월 300만원으로 확대
야간수당 등 비과세 요건 상향,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선원도 비과세
외항·원양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현행 월정급여 100만원, 총급여 2,0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월정급여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로 확대돼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를 선원들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8일 2012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항·원양선원의 경우 장기간 해외 선박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역시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급여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비과세 기준은 선원최저임금보다 하회해 연근해어선원 등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해 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오는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며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 8일 차관회의, 2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될 예정이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해외건설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았던 외항·원양선원들의 숙원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근해어선원들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선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