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과 해운조합 이용섭 회장을 비롯한 노·사측 위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전, 한국해운업의 경쟁력 상승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자는 ‘외국인선원 단체협약’ 및 ‘외국인선원 고용을 위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금껏 외국인선원에 대해서 국내선원보다 인권 및 근로조건이 하회되어 왔으나 이번 단체협약 개정으로 인해 국내선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선됐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소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 ▲ 유급휴가 일수를 ‘4일“에서 ’5일‘ ▲ 근로계약의 해지에 있어 귀책사유없이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5개월 미만을 승선 근로한 선원은 통상임금 2개월, 5개월 이상을 승선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 1개월”에서 “기간과 상관없이 통상임금 2개월 지급”▲ 장제비는 ‘1월분의 통상임금’에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 행방불명 된 경우 ‘1월분의 통상임금’에서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 소지품 유실보상의 경우 ‘통상임금 1월분 범위안’에서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안’으로 개정되어 국내선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받게 됐고, 내항상선 외국인부원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6.5% 인상했다.
한편 연안해운업계의 선원수급난 해소 및 경쟁력 확보, 내항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공감하여 외국인선원 도입 규모를 1,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우리 연맹은 내항상선 외국인선원의 인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시발점으로 외항상선 및 연근해어선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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