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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노사협상 조인식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4-15 조회수 : 3241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 김영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합의서’ 및 ‘외국인선원 단체협약’ 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노·사 단체 대표자가 서명한 노·사 합의서 및 단체협약서는 지난 2월 21일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연근해어업 분야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결정 및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회’에서 전격 합의된 내용으로써, ▲ 연근해어업 분야 외국인선원의 도입규모를 현행에서 1,600명 증원 ▲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에 맞춰 대폭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 앞에서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과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중환 위원장은 “연근해어업 선원 구인난과 고령화 심화로 조업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확대에 합의한 만큼 자국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선주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외국인선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따라 외국인선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탈방지·임금체불 예방 등 노사합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기 바란다” 고 선주측에 당부했다. 이에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은 “노사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것을 매우 뜻 깊이 받아들이고, 수산업계가 어려운 만큼 노·사가 동지적 관계로써 어려울 때 도와주며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신의원칙에 따라 노사합의 사항은 분명히 지키겠다”고 화답했다.

조인식에는 노조측에서 부산해원노조 박희성 위원장, 여수해상산업노조 박세형 위원장, 저인망선원노조 서영기 위원장, 경북선원노조 이상보 위원장, 전국선망선원노조 정태길 위원장이, 선주측에서 수협중앙회 외국인력지원단 이승룡 단장, 김상도 전문위원, 수협중앙회 서기환 상임이사, 어업정보통신본부 안재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연근해어업분야 외국인선원의 도입규모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에 따라 노·사 합의로 정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연근해어업분야 외국인선원의 총 도입규모는 11,400명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총 13,000명으로 확대되었다(단, 실 승선인원은 10,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또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의 경우 선원법 보다 다소 하회되어 있던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선원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한 것으로, 내국인선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전격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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