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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제30차 아시아선원노조 정상회의 참석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8-27 조회수 : 2108

우리 연맹은 지난 8월 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0차 아시아 선원노조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의 현안 및 선원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과 박희성 상임지도위원, 박은수 위원장, 하성민 위원장, 이임수 위원장, 문철수 위원장, 박성용 위원장, 정태길 위원장, 윤갑식 위원장, 염경두 위원장, 박대희 위원장, 서영기 위원장, 김두영 위원장, 김상기 본부장, 김혜경 코디네이터를 포함해 아시아 17개국 약 20개 선원노조 정상 및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상선의 무장 요원 승선, 선원의 교육, 훈련, 고용에 관한 국가보고서, 선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보고하고 각국의 정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러시아 선원노조 유리 위원장은 “모든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시아선원노조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며 성공적인 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했으며 ILO 극동사무소의 세르게이는 “MLC 발효시기에 러시아에서 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선원의 교육, 훈련,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국가보고에서 각국 대표들은 상선의 무장 보안 요원의 승선과 선원의 교육 및 고용, 선원세재혜택 등에 대한 현안을 설명했다.

우리 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무장요원 승선과 관련해 현재 위험지역을 통과하는 선박 대부분이 무장요원을 승선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우리나라 규정에 의하면 무장요원 승선은 총기소지 관리법, 경비업 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외국항에서 무장요원을 승선시키고, 하선시킨다는 명분으로 규제에서 제외해 주는 등 정부에서 무장요원을 승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장요원팀 승선에 따른 비용은 미화 약 30,000불 정도다.

아울러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이중환 위원장은 부족한 상선해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13년부터 외항상선 3급 해기사 단기양성과정(오션폴리텍)을 도입했으며 어선의 경우, 원양어선 해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12년부터 원양어선 3급해기사 양성과정(오션폴리텍)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선박이 2020년까지 2,000척 이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기사 인력이 20,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8일, 국회에서 해양전문인력 양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2개의 해양대학교 정원 750명을 해마다 증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원들에게 임금 인상을 대신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의 교섭 끝에 선원 세제혜택을 현행 미화 2,000불에서 미화 3,000불로 인상,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 전체가 연간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고,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승선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대표는 상선 무장 보안 요원 승선은 중의원에서 채택됐으나 참의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힌 뒤 안전·직무 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토부와 선주협회와 공동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또다시 주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선원 교육 및 고용과 관련된 의제에서는 3개의 교육기관에서 선원들을 배출하고는 있으나 수요가 없어 졸업자의 1/3 정도만이 현업에 종사하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베트남은 국적선이 500척 가량 있지만 정부에서 무장 보안 요원의 승선을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선원이 약 3,000명 가량 부족하지만 인력부족으로 필요 선원의 1/3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싱가포르는 위험지역을 항해하는 경우 무장요원 승선을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노총과 함께 요리사 교육 코스, 3급 해기사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필리핀에서는 우선 한국 해상노련의 많은 협조로 인해 선원의 체불 임금이 해결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한 뒤 마닐라 선원센터 개소, 병원 등 복지시설 확장 프로젝트, 세부에 선원 활동 센터 개설 예정, 뉴스레터 발행 등 복지 프로젝트, 해적에 피랍됐던 선원과 가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 등 선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보고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공동으로 준비하던 MLC 2006 발효 축하이벤트는 태풍으로 연기됐었다고 덧붙였다.

홍콩의 경우 아덴만에 한해서만 무장 보안 요원의 승선이 허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선원 교육프로그램이 운영, 전원 고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다고 보고했다.

대만은 무장요원 승선과 관련한 의제에서 선원과 선박의 보호를 위해 정부와 선사에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BMP4를 제안해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뒤 선원교육 의제와 관련해 2개 대학에서 선원을 배출하지만 18-20% 정도가 국가 시험에서 낙방, 간부선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인도의 경우 정부가 무장보안 요원의 승선을 승인했으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고급 선원 배출을 위해 정부와 선사, 노동조합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사관, 부원은 6개월간의 사전 필수교육을 실시하며, 외국 선박에 약 23,000명 가량이 고용돼 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에서는 해상교육의 고급화를 목표로 경력 선원 재교육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으며, 노조에서는 교육 내용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최신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 노조 대표는 선원 세제혜택은 식비에 한정돼있지만, 오히려 육상 근로자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고, 선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노조의 요청으로 세제 혜택 유무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이 설문조사는 인도가 대정부 로비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결과 선원세제혜택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는 있으나 방글라데시,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러시아, 베트남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사항으로는 기름 유출 혐의로 이란 정부에 억류된 인도 국적선 ‘DESH SHANTI’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러시아 정부에서 MLC 2006 발효기제를 갖추지 못한 것을 비난하고 조속한 비준/발효에 맞춘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이란정부와 인도정부, 러시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한편 러시아 노조에서는 러시아 국적선에 승선하는 인도네시아 선원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리점이 개입돼 있음을 지적하며 별도의 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이는 러시아 노조와 인도네시아 노조간 협의할 사안으로 인도네시아 노조와 러시아 노조가 협의한 후 필요하다면 우리 연맹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의 끝으로 위원회는 제31차 회의는 2014년 5월께 실무진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고 이후에 일정을 조율해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아시아 선원노조 정상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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