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선원최저임금, 월 1,415,000원 노사정, 올해보다 7.3% 인상키로 잠정합의 외국인선원, 노사 단협으로 정하되 하회 안돼
2014년도 선원최저임금이 2013년도 대비 7.3% 인상된다.
우리 연맹과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16일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2014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정회의에서 2014년도 선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2013년 대비 7.3% 인상한 월 1,415,000원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을 월 1,731,000원으로, 어선원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월 3,029,000원으로 결정했다.
외국인선원 임금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종전의 임금수준보다 낮출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개선했다.
한편 이 같은 선원최저임금은 추후 노사정회의를 거쳐 확정.고시될 예정으로 이는‘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