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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 개정을 위한 특별 삼자 회의 참석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4-16 조회수 : 2188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 본부에서 2014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위한 특별삼자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한국 선원 대표 자격으로 연맹의 김두영 부위원장과 장경우 ITF 검사관이 참석하였다. 
특별삼자 위원회는 해사노동협약 본문 13조에 의거하여 회원국 정부(기국) 대표자, 선원 대표자, 그리고 선주 대표자로 구성되며, 이러한 해사노동기준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삼자 위원회가 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검토 작업을 통하여 협약 개정이 필요할 경우, 특별삼자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 후 채택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개정안을 채택하기 위해 이번 특별삼자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선원 측 대표와 선주 측 대표가 공동으로 제출한 안건이다. 그 중 첫 번째 개정안(A 2.5.2)은 유기된 선원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재정 보증이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기존의 해사노동협약이 모든 선원들에게 협약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재정 보증을 통하여 송환을 보장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기된 선원의 경우 현재의 메커니즘과 조항 안에서는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 진 것이다. 
본 개정안에서는 유기된 선원의 조속한 송환을 보장하는 재정 보증을 기국 등록 선박에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였다. 개정안 내에는 선원 유기 개념에 대한 범위, 재정 보증 시스템에 대한 기국의 의무, 이 재정보증 시스템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이를 거증하기 위한 서류 요건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맹은 특별삼자위원회에서 유기로 간주되는 요건과 유기 선원에게 지원해야 하는 항목 규정 가운데 ‘식수 보급과 선원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연료(drinking water supplies, essential fuel for survival on board the ship)’를 새로 삽입하는 안을 노측 그룹 회의에서 발표하여 여러 노측 참석자들로부터 지지 받았으며, 이를 노측 개정안에 올렸다. 이 개정안은 본 회의에서는 정부, 선주 측과의 합의를 통하여 채택되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선박 소유자 책임에 대한 재정 보증 제공에 관한 것이며, ‘계약적 청구’ 즉, ‘직무상 위험이나 질병, 부상으로 인한 선원의 사망, 장기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재정 보증 시스템을 기국 내 법률과 규정을 통하여 마련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는 현재의 기준 A4.2.1 (b) 항을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또한 재정 보증 제공자가 재정 보증의 취소와 종료와 같은 유효성 변동에 대한 사항들을 선원과 기국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서와 기타 증빙 서류에 대한 발급 및 게시 요건들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 노측 참석 대표자들 ]

이렇게 마련된 개정안은, 특별 삼자 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에 채택 여부를 묻는 투표에 부쳐 졌으며, 여기서 우리 연맹을 대표하여 참석한 부위원장은 개정안 찬성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 결과 기권한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참석 회원국들과, 선원, 선주 대표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본 개정안은 통과 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미결로 남아있던 삼호해운 피랍 선원의 P&I와의 보상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측 대표와 협력하여 선주 측에 참석한 P&I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선내 조리수 자격증과 관련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파나마 정부의 한국 증서 불인정에 대해서도 정부측과 협력하여 ILO 사무국 측에 공식 질의 및 협조 요청을 한 결과, 우리에게 유리한 공식 답변을 서신으로 받아내는 추가적인 성과도 이루어 냈다. 

이로써 해사노동협약 개정안이 금년 6월에 개최 예정인 국제노동총회에서 승인되고, 그로부터 2년 동안 40개국을 초과하고 전세계 선복량의 40% 이상을 구성하는 비준 회원국들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없다면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되게 되며, 이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 선원법도 본 개정안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 : 장경우 (국제본부 ITF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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