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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1-02 조회수 : 1463


신년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7만 선원 조합원 및 가맹조합 임직원 여러분,

가정마다 사랑과 평화,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은 제가 해상노련 위원장에 취임한 첫 해였습니다.

늘 그렇듯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조직적 갈등과 분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그리고 동지에 대한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소모적이고 명분 없는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맹을 혁신하겠습니다. 또 선원노동조합 운동의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 및 가맹조합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12월, “세월호 후속조치법”의 일환으로 선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선박 출항 전 검사 의무를 강화하고, 선장의 직접 지휘 구간을 확대하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장의 인명 구조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선장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선원들에게만 돌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여객과 선원, 그리고 재산을 보호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대다수 선장들에게는 선원직에 대한 자부심을 꺾어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겁한 행위를 한 몇 명의 선원들에 대한 분노를 대다수 선량한 선원들에게 똑같이 표출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연맹은, 항공법 등 유사한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에 맞게 선원법을 재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며 학계와 업계, 시민사회단체와도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선원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의 개정 및 타 연금과의 차별화(예금 금리 + α의 추가 지원금)를 위한 재원의 마련, 승선 중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육상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해상원격의료서비스제도의 상용화, 해상에서의 다양한 정보 취득 및 육상에서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카카오톡 등의 커뮤니티를 통한 가족과 지인과의 On-line 통신을 가능케 하는 선박 ICT 기술의 상용화, 선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활동, 어선원 재해보상법의 현실화,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부터 우리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2015년에는 선원에게 부당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선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해운수산업계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제위기를 빌미로 선원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악되거나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위상에 맞게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위기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통분담을 빙자하여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조합원 및 가맹조합 임직원 여러분,

해상노련은 관성적인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선원직 매력화와 좋은 일자리! 활기찬 일터! 행복한 노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 날마다 혁신하여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는 노동운동의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2015년은 청양의 해입니다.

양처럼 온순하고 주변이 평화롭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5대양 6대주 험난한 파도를 이기며 힘든 해상 노동을 하고 계시는 선원 조합원 여러분의 안전항해와 만선조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2 (중앙동4가) 마린센터 2층     TEL) 051)469-0401 | 02)716-2764~6(해운•수산정책본부)     FAX) 051)464-2762,0402(부산본부) | 02)702-2271(해운•수산정책본부)     fksu@fk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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