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수산노조는 1인시위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 관련 규정의 위반과 월권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를 요구하며, 노노 및 노사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소재를 밝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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