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2014.04.16.) 이후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기초안전 및 상급안전(재)교육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승선 중이거나 승선을 앞둔 모든 선원들이 5년마다 기초 및 상급안전(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론비중을 최소화하고 교육 정원을 축소하여 실습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개선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시행초기에는 선박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교육 수요 분석에 관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인력이 제때 확충되지 못해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과 불편함이 예견되었으며 실제 휴가로 하선한 선원 또는 신규 채용된 선원들이 기초 및 상급안전(재)교육을 받지 못해 많은 선원이 승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은 안전(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지난 2015년부터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선주단체와 개별 선사를 통한 교육 수요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안전교육과정 문제점 개선 및 교육 횟수 증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자체 수요 분석 및 선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안전교육 누적 수요 해소를 위한 교육 강사 충원 및 추가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6년 하반기에는 교육 수요가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교육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 대기자 또는 미신청자에 대해 추가 교육을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7년 5월 18일은 많은 선원들의 상급안전(재)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선원의 승선 및 선사의 선원 인력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우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는 안전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수요 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 그리고 우리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관련 홍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우리 선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안전교육 및 재교육이 필요한 선원들의 수요 파악과 홍보를 위한 안전교육 고충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원들 중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승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이 불가하다며 안전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애원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정원이 초과하여 대기 또는 다음에 교육을 받으라며 어쩔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에 우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안전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선원, 선사, 교육기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되 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연맹 역시 당사자간 갈등을 조정 또는 최소화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의 연락처로 우리 연맹 해운정책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우리 선원들의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 및 유관단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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