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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노련 IBF 제1차 교섭회의 열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2-13 조회수 : 1009


국제운수노련 IBF 제1차 교섭회의가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영국 런던 ITF 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연맹 산하 SK해운연합노조 김두영 위원장 및 대한해운연합노조 김수헌 위원장, 김혜경 국제본부장 겸 ITF 코디네이터, 박태민 부장을 포함해 ITF 패디 크럼린 위원장과 ITF Maritime 코디네이터,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스, 러시아, 싱가폴, 일본, 필리핀, 노조 임직원 및 각 분과 의장, ITF 사무국 직원 등 노측에서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측의 연합단체인 JNG(Joint Negotiation Group·사용자단체연합)에서는 우리나라 해영선박 안정호 상무, 선주협회 원민호 차장, 선박관리산업협회 임종빈 부장, STX마린서비스 김성윤 팀장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IMEC, IMMAJ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의장인 데이비드 헨델은 ITF 및 JNG에서 요구한 조건을 공개한 뒤 해운 시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ITF 주요 요구사항 JNG 요구사항
IBF 자격 / IBF 시스템 준수 (ITF 가맹조합과 IBF 단체협약 체결) 2018년 임금을 2016년 수준으로, 2019년 급여 동결
카보타쥬 관련 더 높은 기준 적용 IBF 단체협약 4년, 급여 2년마다 검토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교섭 관련 합의 기간 조율 ITF 복지기금 납부 계좌 및 다른 기금 계좌 분리
임금 및 중앙 교섭 임금 인상 IBF 복지기금 리베이트 50% 고정
Senior officer 서류 업무량 부하로 인한 officer 추가 최소 승무 정원 이상의 선원 및 실습생 승선 시, ITF 복지기금 할인
선원 고용 전 건강검진, 선원 요청시 임금 선불 지급 계선 선박(laid up vessel)은 ITF 복지기금 면제
선원고용계약서 해사노동협약 기준 A2.1.4 반영 의무적인 노조 가입비 및 고용주 기금 조항 삭제
고용계약기간 6개월로 단축 IBF 단체협약 및 IBF Vetting 위원회 회의 참석시 JNG의 멤버에 통지
시간외근로 미기록 시 벌칙 조항 신설(월 160시간 시간외수당 지급) 전쟁 지역(area 1)과 고위험지역(area 2)을 확대위험구역(zone 3)으로 축소
국내 교섭 시, 공휴일 이름 및 날짜 기재 STCW 2010 예외 조항(휴식기간) 적용
당직(같은 달에 한 번 이상 항해당직과 Day work간 변경 금지) 선박의 실선주에 대한 IBF 분쟁 해결 절차의 범위 확대
억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발병시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 적용 G/C, Special Agreement 발행절차 간소화
억류 기간을 선원고용계약서에 반영 비선원업무 관련, 선원의 화물 작업시 관계 노조의 동의없이 가능토록 변경
선원에 의한 고용계약 종료에 고위험 지역, WHO가 정한 전염병 추가 IBF Framework TCC and MOA의 많은 조항들이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상 기간 동안 개정을 논의할 것을 요청
선원의 항해 거부 권리에 고위험지역 또는 전염병 지역 추가  
선사에서 설득력 있는 증거 제출해야만 선원 위법 행위 적용  
MLC 개정 내용 중 재정 보증 내용 반영  
안전/위험 인식 관련, 방사능, 폭발하기 쉬운 화물을 선원에게 통지  
희롱 및 괴롭힘 관련, ITF와 ICS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반영  
단체협약의 영문 사본 선내 비치  
항만 노동자 조항-직접적인 책임 관련 문구 수정  
ITF 검사관 선박 검사 전 48시간 Notice 문구를 MOA에서 삭제  
IBF 요구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statement 선내 비치  
마약 및 주류 정책을 승선 전 선원에게 인지하도록 권고  
선사 연금 및 사회보장 제도 도입  
MOA에 종신 고용 문구 추가 및 종신 고용 장려하기 위해 감사 시행  
선원고용촉진기금(SEPF) 활용하여 선진국 부원 고용 노력  

ITF 및 JNG는 상대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회의를 진행했으며, 상대의 요구에 대해 수용 및 불가, 협상 등으로 분류하고 단체회의를 재개했다.
 
각각의 회의 결과 우선 ITF는 계류 중인 선박인 cold laid-up vessel에 ITF 복지기금을 면제해 달라는 JNG의 요구에 선원이 없는 선박에 한정해 복지기금을 면제하겠다고 답했다.
JNG는 ITF의 요구사항 중 ITF-JNG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교섭에서 협상기간을 조율하고, 선원근로계약서에 ILO 해사노동협약 기준 A2.1.4를 포함하기로 했다. 해사노동협약 A2.1.4는 선원의 신상 및 선박소유자의 명칭과 주소, 근로계약 체결 장소 및 일자, 선원 직무, 임금액, 유급휴가 송환비용 등의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18년부터 3년간 적용될 선원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ITF와 JNG간의 큰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이번 IBF 회의에 앞서 실무진 회의가 2차례 열렸지만 상호간의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ITF와 JNG는 이번 IBF 회의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더 검토해 오는 7월 IBF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번 우리 연맹은 이번 IBF 회의가 끝난 이후 ITF 사무국을 방문해 미발급된 B/C 및 G/C 요청, ITF 복지기금 미납선사 관련 업무, 대한상선(구 삼선로직스) 매각 선박 ITF 복지기금 환급의 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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