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어선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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