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및 해운가맹노조 대표자들은 8월 4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김금찬 검역지원과장과 면담을 통해, 선원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격리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14일 이상 선박 체류 시 자가격리 면제 ▲운항기간에 따른 격리일자 조정 ▲자가격리 선원 생계지원 ▲원활한 선원교대를 위한 24시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쳬계 마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질병관리본부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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